2010. 11. 3. 14:10ㆍ간이역
「성남시장 이재명 입니다.
이러면 안되는데..... 오랜만에 술 한잔 했습니다. 취임후에 글 안 쓰려고 정말 노력했습니다.
그런데 정말 참기 어렵네요. 내일 아침이면 이 글 지우라는 압력이 엄청 높겠지요.
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떤 한나라당 지지자가 이런 기자회견을 했습니다.
“민주당 성남시장 이재명이 선거에 이기려고 한나라당 후보를 2천만원 주고 매수했다”
“자원봉사자에게 몇 년간 매달 수백만원씩 줬다” “여론조사를 조작해서 언론에 보도하게 했다”
이 기자회견이 사실이면 아마도 당연히 저는 감옥에 들어가 있어야지요
만약 이게 거짓이라면.... 그런 기자회견 한 사람 처벌되는 것 당연하지요?
<술친구에게 들은 말이고 그 말이 사실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기자회견 해도 죄가 안 된다>
이런 결론 동의 하십니까?
그런데........ 검찰이 ‘그 말을 믿었으니 무혐의’라고 결정했답니다.......
학술적 표현으로 '진실이라고 믿었고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'고 결론 냈다네요
“술친구 말을 믿었기 때문에” 그런 기자회견 해도 되는 것으로...ㅋ
그 술친구도 아무 처벌 받지 않는답니다...ㅎㅎㅎ
여러분도 고발당하면
"친구에게 들었다, 그 친구가 술자리에서 워낙 진지하게 말해서 믿었다"고 하시면 됩니다.
만약 그 분이 민주당이나 민노당 지지자여서 한나라당 후보를 음해했어도 같은 결론이었을까요?
저도 변호사입니다만.......더 할 말 없습니다.
우리 의무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..... 서러운 대한민국.....
국민 눈물나게 하는 대한민국.... 참담한 우리의 현실입니다.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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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으로 유구무언(有口無言) 입니다.
그 힘든 고시공부해서 얻은것이 상식 밖의 내공이었나 봅니다.
술자리에서 친구가 그러더군요,
"야~~! 대포폰도 주는데, 대포차, 대포통장은 없겠냐 우라질~~!!!!!"
전에 즐겨보던 포청천이 생각납니다~~ ( ?작두를 ~~ 대~령~하~라~~~! 였나)
또 하나 뷰스앤뉴스에 "민주주의만 외치면 모든 게 정당화되느냐. 배고픈 사람에게 민주주의가 밥을 주진 않는다"
라는 멘트~~ 경기도 김문수 지사가 한 말이랍니다.
무척 어지럽습니다. 냉수 먹고 정신차려야 겠습니다~~
[출처] : 뷰스앤뉴스 http://www.viewsnnews.com/article/view.jsp?seq=6877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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